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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니어클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입후보 등록 안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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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3-09-22 10:07

본문

1. 춘천시니어클럽 참여자 및 직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당 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근로자 대표 선출 안내 및 공고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나. 근로자 대표 선출 

    1). 후보자 요건 및 투표자격 : 춘천시니어클럽 직원 및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2). 선출인원 : 1명

  나. 근로자 대표 후보자 등록

    1). 등록기간 : 2023. 9. 21(목) ~ 9. 27(수) - 7일간

    2). 후보자 요건 : 춘천시니어클럽 근로자의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다. 근로자 대표 투표 및 선출

    1). 투표기간 : 2023. 10. 10(화) ~ 10. 13(금)

    2). 투표방법 : 직접투표 진행 후 다득표로 근로자 대표 선출

    3). 제출방법 : 각 사업단 별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밀봉하여 사무실 제출(안전보건 

       담당자 취합)

    4). 개표일자 : 2023. 10. 16(월) ~ 10. 17(화)

    5). 개표결과 : 2023. 10. 18(수)

  라. 기 타 

   1). 선출된 근로자 대표는 비상임, 무보수로 활동함.

   2). 단일후보 등록시 근로자 대표 찬반 동의 여부를 각 사업단별로 실시함.

   3).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위원을 지명 및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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