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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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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1-30 13:52

본문

□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320원(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6.1.1~'26.12.31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 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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