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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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320원(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6.1.1~'26.12.31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
임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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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 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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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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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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